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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납부했던 병원비를 환급해 준다는 내용인데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최대 132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기 위해선 꼭 본인이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오늘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기준이 되는 소득 분위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건강보험 환급을 기다리셨던 분들이나 모르고 계셨던  분들은 모두 환급금 조회 한 번씩 해보시고 환급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는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급금 조회가 바로 가능하고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빠르게 환급금 조회를 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은 2022년에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을 했던 사람으로써 의료비로 쓴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높으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후 환급받으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니 안내문을 받아 환급대상자인지 확인 여부가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기 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위의 로그인 클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2. 간편인증 및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기

 

건강보험 환급급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3. 환급금 조회/ 신청 클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4.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와 더불어 신청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가 된다면 신청버튼을 눌러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아볼 수 있으며 건강보험 모바일을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가능

 

2. 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가능

 

3. 1577-1000 건강보험공단으로 전화를 통해 환급금 조회 및 신청가능

 

4.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하여 환급금 조회 후 신청가능(신분증 필수)

 

5. 우편을 통한 환급금 조회 및 신청가능

 

 

 

 

 

 

 

 

 

<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시 주의사항 >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 명의의 계좌로 받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셔야 건강보험 환급이 가능합니다.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

- 진료받은 사람의 신분증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매년 변경되며 2022년 기준 소득 분위 기준은 최소 83만 원부터 최고 598만 원까지입니다.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본인부담상한액은 개인이 의료비로 지출하는 최대한의 액수를 정해놓은 것으로 소득분위 별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분위는 전체 10 분위로 나누어지며, 1 분위가 가장 낮고 10 분위가 가장 높습니다. 1 분위에 소득 한 분들은 연간 의료비를 83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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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이란?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서 지출된 경우 초과된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하고 환급 신청을 해서 돌려받는 금액을 건강보험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외에도 병원이나 약국에서 의료비나 약제비를 잘못 청구하여 더 낸 경우에도 돌려주는 것도 건강보험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건강보험 환급금 있는 경우 환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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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하는 질문

 

Q.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후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이 완료된 이후에 2~3주 이내로 입금됩니다.

 

Q. 건강보험 환급금을 타인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이 신청하고 본인명의계좌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명의계좌로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건강보험 환급금은 어떤 사람에게 지급하나요?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의 경우 건강보험 납부의무자가 대상이며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초과로 지출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Q.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초과로 지출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된 의료비에 대해 환급을 해주겠다는 신청서입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환급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Q. 본인부담상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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