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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연금을 받으려는 수령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더라도 수급 시기를 앞당기려는 사람들이 벌써 8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국민연금 조기 수령자는 80만 413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5111명 늘어났습니다. 조기 수령 제로가 도입된 1999년 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조기연금 수령자가 늘어난 이유는 올해 연금수급 개시 연령이 63세로 1년 늦춰짐에 따라 조기연금 수령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고 요즘에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워서 조기신청을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정년보다 일찍 은퇴를 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올해 조기수령 신청자들이 늘어났다고 하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의 3가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한 사람(임의기간은 납입기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정해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이상이어야 함
⦁ 월 2,861,091원(2023년 기준) 이하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 연령 이상이며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연도 종사개월수로 나눈 금액이 월 2,861,091원(2023년 기준) 보다 적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수령 금액은 55세 수급시 70%, 56세는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로 일찍 조기수령을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며 출생 연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상이하므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개시 나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한 경우 가능하며 소득이 2023년 기준 2,861,091원이 초과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잇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를 하지 않지만 연금지급 신청을을 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시 다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가능하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해서 재산정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적인 노령연금 나이보다 더 빨리 받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이 조기수령을 신청가능하며 최대 5년까지 앞당길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의 장점은 그만큼 연금을 일찍 받는 것이기때문에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받는 만큼 연금이 줄어들며 국민연금을 1년 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됩니다.
조기수령으로 인해 5년을 앞당길 경우 총 30%가 감액되기때문에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조기수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금액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에는 기본연금액에 일정률을 곱한 금액과 부양가족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평생 동안 지급받습니다. 일정률은 가입기간과 처음 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높은 비율을 적용받고 그러므로 수령액도 커집니다.
다만,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07.29 전 수급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조기수령 신청방법
국민연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하며 수급 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을 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우편, 팩스, 인터넷(청구안내문을 미리 받은 경우)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방문신청
⦁ 전화신청
⦁ 우편신청
⦁ 팩스신청
⦁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청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연금/일시금 청구 → 연금대상자라고 나오는지 확인 → 청구서 작성 → 신청
* 구비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청구인
-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 청구기한
-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대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월 소득이 2,861,091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는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월 소득2,861,091원(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조기수령이 정지됩니다. 이유는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