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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9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단 2주뿐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신청기간 모두 확인하시어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3.9.1 ~ 23.9.15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2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배우자포함)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3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합니다. 아래의 가구유형,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확인하시고 근로장려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1. 가구유형 :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먼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가구유형이 있습니다. 가구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집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로 신청인 혼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의 18세 미만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2.12.31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2.12.31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 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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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요건 : 가구에 따라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이하

 

두 번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최소 165만 원에서 최대 330만 원까지이며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모든 합을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보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구를 분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이 2,200만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 총소득금액입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3. 재산 요건 :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전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으로는 재산 요건이 있습니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전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데 만약 전재산 합계액이 1.7억 원에서 2.4억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인 절반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제외자 >

 

- 22.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

- 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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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단 2주입니다. 9월 1일 ~ 9월 15일까지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하시어 늦지 않게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정기 신청은 할 필요가 없으며 9월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제외하고 지급되는 이유는 7월 이후의 소득을 고려해서 우선 산정액의 35%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2023년 하반기에 소득이 변한 경우 산정액의 35%를 제외하고 받았지만 근로장려금을 많이 지급받거나 적게 받은 경우 환수 또는 추가지급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조회가 가능하니 아래의 링크 클릭하셔서 나의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안내문(카톡, 문자)을 받은 경우

 

- 카톡·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종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서면안내문의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 → 근로장려금 신청완료

 

 

 

 

 

 

 

 

 

● ARS(자동응답) 전화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해서 음성안내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3.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사이트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공동·금융 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손택스 모바일앱으로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모바일 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관련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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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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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은 단 2주로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로 짧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도 있으니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늦어지고 지급액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3.09.01 ~ 23.09.15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 23년 12월 중으로 지급 예정

 

근로장려금 지급액 : 산정액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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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저소득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09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에 한 번 있는 것은 아니며 반기, 정기로 구분되어 있고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 기한 후 신청으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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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Q&A

 

Q.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계좌로 입금이 되며, 현금으로 수령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가 발송되어 우체국에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통지서, 신분증 지참) 혹시나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Q. 가구원 중 여러 명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충족되었지만 왜 한 사람에게만 신청안내문이 왔을까요?

A. 근로장려금은 1 가구 1명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대상자가 결정됩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3.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Q. 근로장려금 신청계좌 변경신청이 가능한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 손택스 어플, ARS를 통해 근로장려금 신청계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계좌변경신고서를 제출 시 계좌변경이 가능합니다.(계좌변경신고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A. 추가로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4억 원 이상인 경우 : 근로장려금 50% 차감

-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 근로장려금 10%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 충당

 

Q.  허위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A.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충족하지 않지만 사실과 다르게 근로장려금 신청을 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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