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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사이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고금리로 인해 힘들어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사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청조건
2. 신청방법
3. 필요서류
4.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신청조건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조건을 충족해도 자동으로 대출금리가 낮아지지 않습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해야만 대출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신청조건을 확인하셔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금리인하 요구권 은행별 신청사유 >
1. 가계대출
● 소득 증가 또는 재산 증가가 있어야 함
- 대기업이나 공무원 같이 정년이 보장된 회사에 취업 또는 이직한 경우
- 현 직장에서 승진 등으로 연 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 의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부동산, 주식 등으로 자산이 증가한 경우
- 부채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예금잔액 증가, 금융상품 신규가입 등 은행 거래실적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신용등급이 상승해야 함
- KCB 등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2. 기업대출
●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 순이익 증가 또는 기존 부채 감소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경우
● 신용도 상승
- 개인사업자 : 개인신용평점이 상승한 경우
- 법인사업자 :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 특허권을 취득한 경우
-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신청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모바일 앱이나 인터넷뱅킹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접수 :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서류제출
● 결과안내
- 영업점 : 접수일 후 10 영업일 이내
- 홈페이지, 모바일 앱 : 신청 즉시 결과 통지
● 통지방법 : 유선, 우편, 문자, 앱 등으로 안내(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서 제출 시 체크해야 함)
필요서류
1.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서
2. 소득증빙서류
3. 개인(신용)정보조회동의서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융사에게 금리 인하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002년 8월에 처음 도입이 되었으며 현재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제1~2 금융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