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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가세는 과세기간과 사업자 유형마다 신고방법이 달라지며 많은 분들이 부가세 신고를 직접 하시는 것을 어려워하시는데 홈택스를 이용하여 부가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세 신고방법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체크사항
< 매출, 매입자료 체크 >
1. 종이 세금계산서와 종이 계산서 누락이 있는지 확인
2.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누락이 있는지 확인
3. 배달매출이 있는 경우 매출자료 확인
4.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매출 확인
5. 현금영수증 매입분 중 빠진 것이 있는지 확인
6. 홈택스에 미등록한 매입카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직접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야 합니다. 홈택스 접속 후 세금신고 → 일반과세자 신고 → 정기신고 탭을 따라가면 온라인으로 부가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접 부가세 신고가 어렵다면 별도의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부가세 신고만 의뢰하여 부가세 신고를 맡길 수 있으니 부가세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칠 경우 원래 납부해야했던 부가세에 최소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붙으니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부가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절세방법
부가세 절세를 위해서는 우선 적격증빙 수취 등을 통해 매입세액이 최대한 많아야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업적으로 매입한 것이 있다면 적격증빙을 꼭 챙겨야 하는데요.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이외에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과 같은 자료는 부가세 때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적격증빙이어야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납부방법
부가세 납부방법으로는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와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하는 방법 그리고 세무대행을 맡기고 있다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납부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홈택스 납부방법 : 홈택스에서 직접 부가세 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며 부가세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세금납부 탭에서 부가세 납부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는 신용카드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 세무서 방문납부 : 부가세 신고가 되어있다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시 신용카드 분할납부도 가능하니 홈택스로 납부가 어려우신 분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3. 세무사사무실 의뢰 : 세무사사무실에 기장을 맡기고 있거나 부가세 신고를 맡기고 있다면 세무사사무실에 부가세 납부서를 요청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