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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부터 지금까지 경기악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높아지는 물가로 인해 더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 폐업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원스톱 폐업지원금
2. 신청방법
3. 지원내용
4. 신청기간
5. 신청서류
원스톱폐업지원
소상공인이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에 이르게 된 경우, 폐업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폐업에 필요한 정보·비용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철거지원의 경우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의 소상공인 마당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하면 됩니다.
4개의 분야(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가 있으니 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원받으시면 됩니다.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 시 소상공인 마당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지원내용
1. 사업정리컨설팅
▶ 지원방식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1:1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분야 : 재기전략 · 세무 · 부동산 등 5개 분야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 5개 분야 중 최대 3개 분야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 법률자문
▶ 지원방식 : 전담변호사의 1:1 배정을 통한 방문, 서면, 전화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 지원분야 : 임대차, 신용, 노무, 가맹, 세무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3. 채무조정 신청지원
▶ 지원방식 : 신용전문가의 채무조정, 상담·솔루션을 제공하고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분야 :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대리 및 신용회복위원회 등 연계를 통한 워크아웃을 지원합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 점포철거지원
▶ 지원방식 : 전용면적(3.3제곱미터)당 13만 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 지원내용 :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부가세 제외)
▶ 지원제외 : 아래의 표에서 제외사항이 1개라도 해당되는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지원이 제외됩니다.
출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기간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 연중 상시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신청서류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류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공통서류가 있고 유형마다 필요한 서류가 따로 있으니 참고하셔서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서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공통서류 | ①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 | ①,② 홈페이지에 직접입력 |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
③ (소상공인/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명원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 공동사업자의 경우 세무서 사실증명원 (개입일~탈퇴일 확인) |
③, ④ 행망 동의시 제출 생략 | ||
④ 소상공인 증빙서류(매출액·상시근로자확인서류) | |||
채무조정지원 |
①(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연계 시) 주민등록등본 ※ 기타 지역 및 공단에서 선정한 법무법인으로 진행 시 불필요 |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644-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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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해당 소상공인의 배우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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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지원 | 건물 임차 확인 |
①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 가족 간 임대차계약은 불인정 ● 임대목적물, 사용기간, 차임,전용면적 명시 ● 사업장 주소지, 면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함 (임대인 성명 등 부가정보는 가림 필수) |
② 건축물대장 | ● 점포가 아닌 주거용 공간 및 건물철거 등은 불인정 ※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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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신고증(필요시) | ● 임대차계약서 상 면적확인 불가 시 필요 | ||
정산 서류 |
① 점포철거 전·후사진 | ● 철거 전·후 비교사진 必 ※ 철거 후 타업체 입점 사진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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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내역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공사내역서 | ||
③ 통장사본(해당자) | ● 타인명의(직계가족·배우자) 통장지급 경우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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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폐업사실증명원 |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 가능 | ||
⑤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 철거업체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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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이체확인증 또는 이용대금 명세서 |
● 신청인이 철거업체로 이체한 내역확인 ●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시) 신청인 계좌(통장)에서 철거업체 계좌(통장)로 철거비용 전액을 이체한 내역(현금거래는 불인정) ● (카드전표 제출 시) 철거업체와의 거래내역이 포함된 이용대금 명세서 ※ 카드 결제한 경우, 마지막 납부 월의 이용대금명세서 확인 必 ※ 프랜차이즈점의 경우 본사에서 발행한 정산내역서(철거항목)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