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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실업급여 조건이 대폭 바뀌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3년 실업급여 조건          

 

2. 실업급여 이직 사유

 

3.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4. 실업급여 QnA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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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실업급여 조건

 

NO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이 가입된 직장에서 18개월간 근무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3 근로의사가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
5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할 것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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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하며,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인 곳이 많은데 6개월 정도 근무를 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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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사유

 

보통 실업급여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이직사유는 권고사직과 계약만료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인해 실업자가 될 경우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자발적이라는 사유가 확실하면 실업급여 신청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과 계약만료의 경우 사업주가 제출하는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가 기재되기때문에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제출이 완료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실사유코드 구체적 상실사유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1. 다른 직장 이직 신청불가능
2. 본인 또는 가족사업에 의한 이직 신청불가능
3. 결혼, 출산, 육아에 의한 이직 신청가능
4. 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주소 이전 신청가능
5. 자녀 교육을 위한 이직 신청불가능
6. 개인사정에 의한 사업장 출퇴근 곤란 신청불가능
7. 질병, 부상에 의한 업무수행 곤란 신청가능
8. 고연령등으로 업무수행 곤란 신청불가능
9.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이나 체력 쇠퇴 신청불가능
10. 학업 또는 시험대비 신청불가능
11. 병역의무 이행 신청불가능
12. 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 신청불가능
13. 본인 의지에 따라 희망퇴직, 명예퇴직 신청불가능
14. 신설법인 고용승계 자진 거부(사업부서 폐지) 신청가능
15. 사업장의 불합리한 차별대우 신청가능
16.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 신청가능
17. 근로기준법 제76조의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청가능
18.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으로서 같은 재해 위험 노출 신청가능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1.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 휴직의 지속 신청가능
2. 임금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 신청가능
3. 사업장 이전에 따른 출퇴근 곤란 신청가능
4.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 신청가능
5. 사업주의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명령 신청가능
6. 임금, 근로조건 등의 현저한 감소 신청가능
7. 12개월간 2달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연장근로 제한 위반지속 신청가능
22. 폐업·도산
1.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정 및 실현 신청가능
2.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 신청가능
3.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음 신청가능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해고·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1.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신청가능
2. 사업의 양도,양수,합변에 의한 고용승계 배제 신청가능 
3. 고용조정계획 또는 대량 감원 예정에 따른 퇴직 권고 신청가능 
4. 사업, 부서 폐지에 의한 신설 법인 이직 신청가능 
5. 조직의 폐지, 축소, 회사의 업종전환 등 사업주의 퇴직 권고 신청가능
6. 회사의 주문량, 작업량 감소 등 경영악화 신청가능
7.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 신청가능
8.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 신청가능
26.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권고사직

1. 업무중 중대한 과실로 인한 징계해고 신청불가능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의 권고사직 신청가능
3. 업무상 과실 등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주의 권고사직 신청가능
31. 정년 1.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 신청가능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1. 근로계약의 기간만료 신청가능
2.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에 따라 계약만료 신청가능
3. 공사계약의 기간만료 신청가능
41. 고용보험 비적용
1. 고용보험 적용제외 또는 임의적용 대상자 신청불가능
2.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 신청불가능
3.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신청 승인 신청불가능
4. 본인의 사망 신청불가능
42. 이중고용 1.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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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변경

그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최저로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는 300일로 늘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직 늘어나진 않았지만 올해 5월 정도에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5월 전에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업급여 조건이 변경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금액 변경

현재 실업급여의 지급 금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하지만 추후 최저임금의 60%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형식적 구직활동시 실업급여 미지급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만을 받기 위해 재취업 노력을 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만 이력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형식적인 구직활동이나 면접 불참, 취업 거부 등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QnA

 

Q. 본인이 사표를 쓴 경우 실업급여 신청여부

A.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이사로 인한 퇴사나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사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직회피노력을 했지만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퇴사를 하게 된 경우

A. 이미 퇴사를 했지만 3년 이내에 재취직을 하게 되는 경우 다음에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에 납부한 고용보험 실적까지 합산됩니다. 즉 피보험단위기간에 전에 다녔던 기간까지 포함해서 다음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실업급여 조건을 갖추기 위해선 먼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근로한 날을 포함하여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날도 포함되어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