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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경기가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지출을 줄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인 월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낸 월세에 대해 환급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대 750만 원 한도로 세금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과 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연말정산 시즌에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월세 환급제도 서류를 제출하여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혹시라도 연말정산 때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연말정산에서 월세 환급을 못 받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월세계약이 종료된 5년 이내여야 월세 환급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환급을 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환급조건
< 월세세액공제 조건 >
● 공제대상
-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월세를 계약하고 납입한 경우
- 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월세 환급제도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 계약자인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 환급제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월세 환급제도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은 근로자가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가 4억 원인 주택에 대한 월세 지급분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규정은 23년 1월 1일 월세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
그리고 부부 한 명 중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 예시 >
● 본인이 월세계약자이고 가족이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월세세액공제 불가능 ( 월세계약자와 월세 납입자 불일치 )
● 본인이 월세계약자이고 가족이 월세를 납입하고 있지만 입금자명을 본인으로 적어놓은 경우
→ 월세세액공제 불가능 ( 월세계약자와 실제 월세 납입자 불일치 )
● 가족이 월세계약자이고 본인이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월세세액공제 불가능 ( 월세계약자와 월세 납입자 불일치 )
● 아버지가 본인쪽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아버지가 월세계약 및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월세세액공제 가능
● 본인이 월세계약자이고 동거인이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월세세액공제 불가능 ( 월세계약자와 월세 납입자 불일치 )
● 본인이 세대원이고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이 월세계약자이며 월세를 납입하고 있는 경우
→ 월세세액공제 가능( 세대주인 가족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세대원인 본인 쪽으로 공제가능)
● 본인이 월세계약자이고 월세를 납입했지만 24년 1월에 본가로 이사를 한 경우
→ 월세세액공제 가능
● 본인이 월세계약자이고 월세를 납입했지만 전세로 이사를 한 경우
→ 월세세액공제 가능
● 본인이 월세계약자이고 월세를 납입했지만 12월 31일 이전 주택을 구입한 경우
→ 월세세액공제 불가능 (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요건 불충족 )
● 세액공제금액
월세 환급제도의 공제금액은 월세액의 15% ~ 17%입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최대 17%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월세액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1년 총 월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 102만 원까지 공제가능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 1년 총 월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 90만 원까지 공제가능
● 한도금액
- 최대 750만 원
제출서류
월세 환급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 주소지 확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월세 계약 확인을 위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입을 확인하기 위한 월세 납입 서류가 있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3. 월세 납입 서류(계좌이체 내역 캡쳐본이나 현금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 환급제도란 월세를 내고 있는 근로자나 성실신고 대상자를 대상으로 1년간 냈던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제도에는 월세세액공제와 월세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조건이면 월세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하지만 월세세액공제의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에 해당이 안 된다면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월세소득공제의 경우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월세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안됩니다. 아래의 월세 소득공제 신청하기 링크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사를 갔었는데 이사 전의 월세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초본 제출하셔서 이사 가기 전의 주소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 수 있으면 월세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저는 세대원이고 월세는 가족이 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월세계약자 본인이 이체한 월세만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세대주인 가족이 월세계약자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이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월세를 내고 있는데 저는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본인쪽으로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Q. 제가 월세를 내고 있는데 주소지는 본가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 12월 31일 기준 주소지가 월세주소지였다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하며, 12월 31일 기준 주소지가 본가 주소지라면 불가능합니다.
Q. 2023년 12월 월세를 2024년 1월에 이체했는데 2023년도 연말정산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1월에 이체한 내역은 2024년 월세세액공제로 받으셔야 합니다. 2023년도에 이체한 월세 내역만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중간에 바뀌었는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임대인이 변경되었어도 월세세액공제 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서류로 임대인 변경 전 임대차계약서와 변경 후 임대차계약서 2장 모두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청약에 당첨되어 현재 분양권이 있는 상태인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연말정산에서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면 무주택자로 간주하여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몇달전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하고 무주택이 되었는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무주택 조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면 됩니다.
Q.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건물 전체 면적을 말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임차한 해당 월세집의 면적만을 말합니다.
Q. 사실혼 관계이며 계약자는 본인이고 월세 이체자는 동거인인 경우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고 싶으시다면 월세계약자 본인이 월세를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 주소지가 전입신고된 주소지와 다른 경우 월세세액공제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아직 입주 전이며 임차인의 당시 주소지로 입력되는 것이 맞습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상 하단의 임차인의 개인 주소지는 달라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