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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반환보증 가입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십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청년층의 보증료를 국가가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로 우려되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청년의 경우 전세보증보험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 확인하시어 환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3년 7월 26일 ~ (연중)
국토교통부에서 사회초년생, 청년들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환급의 사업기간은 올해 7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내내 운영한다고 하니 올해부터 보증료를 내셨던 분들을 환급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최근 정부에서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들에게 전세보증보험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23.1.1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 무주택자(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 불가)
- 시·도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청년
(경기, 부산은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만 39세 이하)
경기, 부산 | 전남 | 그 외 지역 | |
소득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
나이 | 만 34세 이하 | 만 45세 이하 | 만 39세 이하 |
전세보증금 | 3억 원 이하 |
< 지원제외 대상 >
- 주택이나 분양권 및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2023.1.1 이후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지원내용
신청인이 23.1.1 이후에 보증가입(HUG, HF, SGI) 후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하고 관할 지자체에 전세보증보험 환급신청을 하면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본인 계좌로 환급해 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환급 사업규모는 총 122억 원으로 국비 61억 원에 지방비 61억 원으로 올해 내내 운영을 합니다.
신청방법
전세보증보험 환급은 시, 군, 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서 보증료를 납부한 다음에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각 지자체마다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르니 아래의 사이트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환급의 대상자 요건, 접수처 등 사업에 관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1599-0001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A
1. 전세보증보험 지원사업을 지원하는 이유
: 청년층의 임차비중이 제일 높고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임인데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율이 낮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의 가입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전세보증금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전세보증보험 환급이 가능한지?
: 전세보증보험 환급은 주택유형에 대한 별도 제한이 없고 HUG, HF, SGI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주택유형은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전세계약 종료 이후에도 전세보증보험 환급이 가능한지?
: 전세보증보험 환급은 현재 유요한 전세반환보증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경우 전세반환보증의 효력도 종료되기에 환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지자체별로 전세보증보험 환급 신청 가능 나이가 다른 이유?
: 청년 기본법 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연령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별로 나이 기준이 상이합니다. 지자체별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인식이 상이하기에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정한 연령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