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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부쩍 부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4대 보험 이중가입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4대 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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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갑자기 다치거나 병에 걸려 병원비때문에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각 사업장 급여를 기준으로 총보수-비과세 급여를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며 정해진 요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항목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 7.09%
건강보험 근로자 사업주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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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더 할 수 없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사업장 급여를 기주능로 총 보수-비과세급여를 산정하여 국민연금을 공제합니다. 2023년을 기준을 월 신고금액 497,700원 보다 적으면 497,700원을 적용하여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월 신고금액이  553만 원보다 많으면 533만 원을 적용하여 국민연금을 공제합니다. 

 

주 사업장 급여가 533만 원 이상일 경우 다른 사업장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합산 총액이 503만 원이 넘으면 소득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 후 부과되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간혹 사장님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장님이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사장님의 사업장 종류에 맞는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항목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9%
국민연금 근로자 사업주
4.5%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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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휴직을 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경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취업)은 인정하지 않아 1개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이중가입은 안됩니다. 1개의 사업장 기준은 월평균급여가 많은 사업장, 월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위의 상황에 따라 주된 1개의 사업장을 정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실업급여 0.9% 0.9%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0.85%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외(2022.07기준)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비나,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면 근로자의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사장님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항목 보험료율 = 업종마다 보험료율이 다름
산업재해보험 사업주가 보험료율 100%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