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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부쩍 부업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4대 보험 이중가입이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은 4대 보험 이중가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갑자기 다치거나 병에 걸려 병원비때문에 가계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처럼 고용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각 사업장 급여를 기준으로 총보수-비과세 급여를 산정하여 건강보험료를 공제하며 정해진 요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항목 |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 7.09% | |
건강보험 | 근로자 | 사업주 |
3.545% | 3.545% |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81% |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연금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더 할 수 없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각 사업장 급여를 기주능로 총 보수-비과세급여를 산정하여 국민연금을 공제합니다. 2023년을 기준을 월 신고금액 497,700원 보다 적으면 497,700원을 적용하여 국민연금을 공제하고, 월 신고금액이 553만 원보다 많으면 533만 원을 적용하여 국민연금을 공제합니다.
주 사업장 급여가 533만 원 이상일 경우 다른 사업장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소득합산 총액이 503만 원이 넘으면 소득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 후 부과되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간혹 사장님이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로 일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장님이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사장님의 사업장 종류에 맞는 국민연금도 가입해야 합니다.
항목 | 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9% | |
국민연금 | 근로자 | 사업주 |
4.5% | 4.5% |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휴직을 하여 일시적으로 소득이 끊겼을 경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나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취업)은 인정하지 않아 1개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즉 이중가입은 안됩니다. 1개의 사업장 기준은 월평균급여가 많은 사업장, 월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의 순서로 위의 상황에 따라 주된 1개의 사업장을 정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9% | 0.9% | |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
150인 미만 기업 | - | 0.25% |
150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국가 지방자치단체 | - | 0.85% |
우선지원 대상기업 :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외(2022.07기준)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다치거나, 병을 얻거나, 사망하게 되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치료비나,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쳤으면 근로자의 실수로 다쳤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율은 업종마다 다르고, 산업재해보험의 경우 사장님이 100%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이미 다른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을 했더라도, 반드시 산업재해보험을 가입해야 하며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항목 | 보험료율 = 업종마다 보험료율이 다름 |
산업재해보험 | 사업주가 보험료율 100%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