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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사 후에는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취업을 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합산신고를 진행해 줍니다.
그러나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 방법
퇴사자 연말정산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하면 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중도퇴사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환급받을 세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기간에 결정세액이 아직 남아있는지 확인하여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하기
② 세금신고 클릭
③ 근로소득 신고 클릭
④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정기신고 클릭(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용 가능)
⑤ 18~22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경정청구 클릭
요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직접 진행할 경우 자동으로 소득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불러와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불러와지지 않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직접 입력을 해서 공제를 받으셔야 하며 중도퇴사자 정산은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월세세액공제를 넣어주면 환급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취업자 연말정산 방법
- 4대보험으로 재취업한 경우 : 전직장 + 현직장 근로소득 합산신고 진행
현직장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신고하면 됩니다.
- 일용직으로 재취업한 경우 : 전직장 소득만 연말정산 진행
일용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에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전직장 소득자료에 환급을 받을 세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3.3%로 재취업한 경우 : 전직장 + 현직장 3.3%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진행
3.3%는 사업소득으로 전직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해야 합니다.
4대보험으로 재취업한 경우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대신해줍니다.
혹시 전 직장에 연락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홈택스를 이용하여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퇴사 후 사업개시
퇴사 후 사업을 하게 된 경우라면 직장을 다녔었던 근로소득과 사업을 개시하면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합산신고 해야 합니다.
합산신고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하면 되며 이때 퇴사 후 연말정산도 같이 진행하면 됩니다.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며 합산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소득만 신고하게 될 경우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큽니다.
요새는 홈택스에서 소득자료를 자동으로 불러와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퇴사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0인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했지만 결정세액이 0인 경우에는 아무리 다른 자료를 추가적으로 넣어도 환급받을 세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환급을 이미 다 받았거나 애초에 납부한 세금이 없는 상태로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진행한다고 해서 환급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의 경우 한도 자체가 내가 1년 동안 납부한 세금의 한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없거나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인해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을 이미 환급받은 경우에 더 이상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이며 이때 결정세액이 0원으로 나옵니다.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을 때 위에 자료처럼 73번 결정세액란에 아무것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결정세액이 0원이라는 말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런 경우 연말정산 자료를 추가로 넣어도 더 이상 받을 환급금은 없습니다.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셔서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닌지 확인 후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12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한 경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A. 이런 경우 12월 말일까지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줄 것 같지만 퇴사를 하여 중도퇴사자 정산을 이미 진행한 경우라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직접 퇴사 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Q. 24년 1월~2월에 퇴사한 경우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나요?
A. 전직장에 2023년귀속 연말정산을 진행해주는 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전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없이 기본공제로만 연말정산을 마무리한다고 하면 5월에 본인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추가로 넣어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꼭 하지 않아도 됩니다.
Q. 재취업을 했는데 현직장에 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전 직장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합산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Q. 12월 말일에 퇴사 후 다른 직장으로 재취업한 경우
A. 이때는 현직장에서 전 직장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전 직장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으로 신고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환급을 더 원하지 않는 경우 5월에 꼭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Q. 7월에 퇴사 후 12월에 재취업을 한 경우 8월~11월 기간 동안의 비용도 연말정산에 넣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었던 기간에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보내실 때 1~7월 + 12월 기간의 자료만 제출하셔야 합니다.